학사공지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필수) 수강 안내
- 등록일
- 2020-06-24
- 작성자
- 기획행정처
- 조회수
- 5998
1.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의 원활한 수강(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 이수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개설하니
모두 수강 바랍니다.
2. 2020년도 의무 교육 목록
교육명 | 관련 근거 | 수강 대상 | 교육 이수 | 교육 방법 |
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2항 | 재학생 전체 (1,2,3,4학년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계약학과 수강생 전체) | 1시간 이상 | 온라인 및 집합 교육 병행 가능 |
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1시간 이상 | 온라인 | |
③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 연 1회 이상 |
3. 수강방법
가. 구미대학교 e-Class(http://eclass.gumi.ac.kr)에 접속
나. 비정규 과목인「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수강
다. 각 과정별 수강 완료 시까지 이수
4. 수강기한 : ~ 2020년 12월 31일까지
※ 법률로 정한 의무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획 행 정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