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필수) 수강 안내
등록일
2020-06-24
작성자
기획행정처
조회수
5998

1. 2020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의 원활한 수강(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육 이수 방법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개설하니

   모두 수강 바랍니다.

 

2. 2020년도 의무 교육 목록

교육명

관련 근거

수강 대상

교육 이수

교육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252

재학생 전체

(1,2,3,4학년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계약학과 수강생 전체)

1시간 이상

온라인 및 집합 교육 병행 가능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1시간 이상

온라인

인터넷·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예방교육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1회 이상

3. 수강방법

. 구미대학교 e-Class(http://eclass.gumi.ac.kr)에 접속

. 비정규 과목인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수강

. 각 과정별 수강 완료 시까지 이수

 

4. 수강기한 : ~ 20201231일까지

 

법률로 정한 의무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 획 행 정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