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등록일
- 2020-07-14
- 작성자
- 교무처
- 조회수
- 3859
학칙 제17조에 의거 2020학년도 2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미등록/미복학 제적 및 자퇴 등으로 학적을 상실한 자
(단, 대학 전체 재입학을 위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2. 전형일정
가. 신청기간 : 2020. 8. 10(월) ~ 8. 21(금)
나. 합격자 등록 : 2020. 8. 21(금) ~ 8. 25(화)
3. 신청 서류 :
가. 재입학 원서 1부(본관 1층 교무처/학과사무실 비치)
나. 학적부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4. 등록금 납부 : 재입학 허가 시 재입학자는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 함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 불가
5. 재입학 신청 특혜 : 재입학금 면제
6. 기타사항
가. 소속 학과가 폐지된 경우에는 개편된 학과 또는 타 학과로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
나. 재입학은 제적 당시의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 유관 전공/학과로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가능.
라. 기타 문의 : 교무처 (054)440-1121.
7. 신청절차
본인 | ➡ | 학과사무실 | ➡ | 교무처 | ➡ | 교무처 | ➡ | 총무팀 | ➡ | 학과사무실 |
재입학원서 작성 | 학과장 상담 및 확인 | 재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재입학 통보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
2020. 7. 14.
구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