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8년도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사업 안내
등록일
2008-07-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3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니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 1%

(보증료 0.3%)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시 일시 선납    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연 1.5%

     ○상환방법

  -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학자금대부

  - 2008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 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학자금대부

   

구 분

하반기

신청기간

‘08. 8. 1 ~ 8. 20

대부확정자 발표

‘08. 8. 25(월) 09:00

대부 약정기간

‘08. 8. 25 ~ 9. 24

 

  - 훈련비대부 :‘08. 2. 1 ~ 11. 14 (단,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련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알림마당→공지사항「2008년도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접수안내」(등록일 : 2008.06.24)를 참조바랍니다.

우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855-2123)

우 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12 한국폴리텍6대학 구미캠퍼스 학생회관 1층 (☎ 054-463-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