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구성

학생자치기구 대의원회
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구성 대의원회는 전학과의 학과 대표들로 구성한다.
임원 대의원회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서기 각 1명으로 한다.
선출 대의원은 선거규정 제 13조에 의해 선출되며,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재적의원 ⅔의 출석과 출석의원 ½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서기는 의장이 임명하며 선출결과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매학년도 학기초에 시작하여 익년 2월말로 끝난다.

임무/권한

  • 사업계획의 심의. 승인
  • 예산심의 및 예산집행의 결산 감사
  •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처리
  • 정.부 학생회장 불신임 결의
  • 학생회의 소집요구 및 집행부원의 출석요구
  • 집행부의 부장 임명동의 해임의결
  • 감사결과 부정이 발견될 때 해당책임자 문책

의장·부의장

  1.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 권한 대행을 한다.

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한학기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회 ⅓ 또는 학생회 임원 ½ 요구 또는 학교 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의장은 임시총회 소집요구시 3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4. 의장은 회의소집 공고를 소집일 3일전에 해야 한다.

의결

  1.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 및 집행부원, 정.부 학생회장은 주체적으로 참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불신임결의

  1. 대의원회는 정.부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2. 불신임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⅔의 찬성으로 발의, 재적의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잔여 임기가 180일 이상이면 선거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고, 그 이하이면 제 18조의 명시된 부장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