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신청학점/수강료)
- 계절수업은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 계절수업은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단, 당해학기 정규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계절수업 수강대상
- 교양 및 전공교과목이 졸업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한 자 등
동일강좌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음.
수강료
학점당 144,000원
신청절차
수강신청서 교부
(학과/교무처)
신청서 작성
(학과 확인)
수강료 납부
(본관 기획행정처(수납))
신청서 접수
(본관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