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신청학점/수강료)

  • 계절수업은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 계절수업은 최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 단, 당해학기 정규 수강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계절수업 수강대상

  • 교양 및 전공교과목이 졸업 기준학점에 미달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사유로 수강이 필요한 자 등
동일강좌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음.

수강료

학점당 144,000원

신청절차

  • 수강신청서 교부

    (학과/교무처)

  • 신청서 작성

    (학과 확인)

  • 수강료 납부

    (본관 기획행정처(수납))

  • 신청서 접수

    (본관 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