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8-07-2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537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니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대부금리
대출방법 |
학자금대부 |
훈련비대부 |
비 고 |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
연 1% (보증료 연 0.3%) |
-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시 일시 선납 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
연 1.5% |
연 1.5% |
-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학자금대부
- 2008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 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학자금대부
구 분 |
하반기 |
신청기간 |
‘08. 8. 1 ~ 8. 20 |
대부확정자 발표 |
‘08. 8. 25(월) 09:00 |
대부 약정기간 |
‘08. 8. 25 ~ 9. 24 |
- 훈련비대부 :‘08. 2. 1 ~ 11. 14 (단,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련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알림마당→공지사항「2008년도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접수안내」(등록일 : 2008.06.24)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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