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간병료 지원
- 등록일
- 2008-09-2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1539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간병료 지원
2008년 8월 부터 기초 수급권자분들에게 입원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간병사비를 구미시에 도움을 받아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질환을 부담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으로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수급권자, 독거ㆍ무의탁 노인, 차 상위계층 등 지원
지원혜택
간병료 최고 70% 면제
문의사항은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54)44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