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8-12-30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20531
1. 시행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2. 지원대상
1순위) 1)농어촌(시・군의 읍면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농어촌(시・군의 읍면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자녀와 장애우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자녀
3) 농어촌(시・군의 읍면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2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5. 보호자(학부모의 기준)
1)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2)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3)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6.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2009. 1. 5(월) - 1. 12(월)18:00까지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 입력 및 증빙서류 스켄후 탑재
- 신청전준비 : 증빙자료는 스켄하여 파일(pdf)로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9. 1. 12(월)까지
- 구미1대학 교학처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신청관련 증빙자료 스켄 파일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스켄파일 탑재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후 구미1대학 교학처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또는 어업원부, 어업허가증) |
신청서는 신청완료후 출력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보호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농종사확인서(또는 어업종사확인서) (농지원부상에 보호자가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장애인 수첩 사본(해당자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 거주자) |
영농종사확인서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4) 단, 09학년도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추후 별도로 신청기간공지(3월초 예정)
6. 신청제한
1)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학자금보조,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공무원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군인대학학자금,근로자학자금 등)
2)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3) 보호자가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지않으면 영농종사확인서를 제출해도 신청불가
7. 문의처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학술진흥재단(http://scholar.krf.or.kr)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 02) 3460-5631~7
2) 구미1대학 교학처 : 054) 440-1143. 끝.
붙 임 : 1. 학자금신청설명 1부
2. 영농종사확인서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