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09-01-19
작성자
3000651
조회수
20319
 

 20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출을 받을

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

  1.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신입생은 해당없음)

  2.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신입생은 해당없음)

  3.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신청기간

구  분

신청기간

대출기간

2009년 1학기

2009.01.19 ~ 03.20

2009.01.19 ~ 03.20

 단, 신입생 등록전대출은 3.6일까지 가능



■ 대출절차

  1.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대구,국민,농협)을 방문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방문)

  2.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tloan.go.kr)에 접속 회원가입

    (단, 기존회원은 생략)

  3.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가.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

       거치면 완료 (포털사이트 신청시간 : 09:00 ∼ 24:00, 토,일,공휴일제외)

     나.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 그 외 부모모두 입력

  4. 신청 및 학교 교학처에 증빙서류 제출후 기금승인까지 기다림(1∼2일 이내) 

  5. 은행(대구,농협,국민)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약정체결(공인인증서 필요)

    - 미성년자(89.3.31일이후출생)는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 직접방문후 약정체결


■ 대학 또는 금융기관 증빙서류 제출

  1. 기이용자

    - 제출서류 없음(가족관계 변동이 없는 경우)

  2. 신규이용자 및 기이용자 중 변동자

     가. 미성년자 :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에 제출

                   (대출약정시 부모와 동행)

     나. 성 년 자 : 대학추천약정서(온라인신청후 출력)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대학 교학처에 제출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둘다 필수제출서류임

  ※ 기혼자,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기재안되있을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제출 

  3. 저소득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해당자만 대학에 제출


■ 참고사항

   1.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 체결은행

      - 대구은행 www.dgb.co.kr (1588-5050)

      - 국민은행 www.kbstar.com(1588-9999)

      - 농협중앙회 www.nonghyup(1588-2100)

   2. 대출금리

      - 일  반 : 7.3%

      ※ 무이자, 저리 선정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마감된 4월중 일괄발표

   3.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 보증료

   4. 기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고

   5. 문의처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나.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붙 임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부. 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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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발급절차.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