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 하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등록일
2009-07-20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7471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1. 목 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대부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자비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4. 대부조건

대출방법

금리

비고

신용보증대출

(우리,기업은행)

대부 연 1%

(보증 연 0.3%)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만 가능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 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

○ 대부금리(1%에서 1.5%)

○ 상환방법 : 2년제는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본상환

5. 대부금액 : 등록금전액

6. 신청기간 : 2009. 08.03 ∼ 08.20

7.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제출(온라인으로 제출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 신청서와 서약서(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스캔하여 첨부)

                  -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만)

8. 대부대상 우선순위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9.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054-840-3015)

             우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붙 임 : 학자금대부길라잡이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