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9-07-20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7471
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
1. 목 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대부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근로자)가 자비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4. 대부조건
대출방법 |
금리 |
비고 |
신용보증대출 (우리,기업은행) |
대부 연 1% (보증 연 0.3%)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만 가능 (개인별 총 신용보증 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 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
연 1.5 % |
○ 상환방법 : 2년제는 2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본상환
5. 대부금액 : 등록금전액
6. 신청기간 : 2009. 08.03 ∼ 08.20
7.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절차 :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제출(온라인으로 제출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 신청서와 서약서(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스캔하여 첨부)
- 우선순위 증빙서류(해당자만)
8. 대부대상 우선순위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9.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054-840-3015)
우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붙 임 : 학자금대부길라잡이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