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9-10-07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6154
09-2학기 차상위계층국가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연장신청안내
09학년도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칭 : 사랑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2.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3. 신청기간 : 2009. 10. 22(목) ~ 11.20(금)
4. 신청자격요건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
외한 저소득계층(증빙서류 발급가능한 자)
나. 1학기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만점기준)이상
(장애우학생은 70점이상)
5. 신청절차
1단계 :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
2단계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
(09:00 ~ 21:00, 토일공휴일제외)
※신청서 작성시 부모정보 및 본인정보를 정확히 기입
※온라인 신청전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명서발급번호 입력가능
4단계 : 신청서 및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구미1대학 교학처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필요) 1부(온라인신청후 출력) 증명서 1부(택1)
1)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증명서 유효기간은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연번 |
증명서 |
명의 |
소관기관 |
비고 |
1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
2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 | |
4 |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 |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대상자
- ‘09년 6월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5,396원 미만인 학생은 신청가능
(단, 신청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후 장학생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1부, 09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가.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나. 기혼자 및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제출
7. 지원금액 : 110만원예정
8. 기타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나.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1대학 홈페이지(www.kumi.ac.kr) 및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의 사랑드림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