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9-2학기 차상위계층국가장학금 연장신청안내
등록일
2009-10-07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6154
 

09-2학기 차상위계층국가장학금(사랑드림장학금) 연장신청안내

 09학년도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칭 : 사랑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2.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3. 신청기간 : 2009. 10. 22(목) ~ 11.20(금)


4. 신청자격요건

   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

      외한 저소득계층(증빙서류 발급가능한 자)

   나. 1학기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만점기준)이상

       (장애우학생은 70점이상)

     

5. 신청절차

1단계 :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      

2단계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로그인 후 장학금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

       (09:00 ~ 21:00, 토일공휴일제외)

       ※신청서 작성시 부모정보 및 본인정보를 정확히 기입

       ※온라인 신청전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명서발급번호 입력가능   

4단계 : 신청서 및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구미1대학 교학처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필요) 1부(온라인신청후 출력) 증명서 1부(택1)


    1)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증명서 유효기간은 09년 6월 1일 이후 발급분)

연번

증명서

명의

소관기관

비고

1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만18세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2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

4

자활근로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5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자치센터

 

6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

   ※증빙서류관련 설명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대상자

    - ‘09년 6월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55,396원 미만인 학생은 신청가능

        (단, 신청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후 장학생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1부, 09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가. 주민등록등본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나. 기혼자 및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제출

          

7. 지원금액 : 110만원예정


8. 기타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나.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1대학 홈페이지(www.kumi.ac.kr) 및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의 사랑드림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