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9-10-01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6570
정부학자금대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졸미취업
자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09.9.11(금) ∼ 12.31(목) 09:00 ∼ 23:00
2. 신청대상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로서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09-2학기 기준 4,839만원)이하인 자
나.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자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상근로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
3. 신청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go.kr)를 통해 신청
4. 유예범위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 유예
5. 유예내용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하고,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
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균등분활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6. 문의처 : 국가장학기금 콜센터 (1666-5114).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