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09-11-13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5347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연체관련 안내
1. 학생들이 받으신 학자금대출은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부모의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가
필요없는 제도로 그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2.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을 하여야 2010학년도에 더 많은 학생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연체시에는 금융거래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읍니다
3. 우리대학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만, 며칠 또는 수개월 연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 연체자가 되면 차기 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과 금융거래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학생들은 이점
유념하여 연체가 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체자 유형 : 거치기간 중 이자 미상환자
상환기간 중 이자와 원금 미상환자
나. 이자 및 원금상환방법 :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납입하여야 하고, 자동이체를 은행에
신청하시면 편리하며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연체자로 처리되오니
대출받은 은행에 본인의 연체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대학에서 학자금 연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오니 연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666-5114)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붙 임 : 자기신용관리 교육자료 1부.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