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등록일
2010-02-01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5085
 

2010년도 근로자학자금 대부 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목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학자금 및 훈련비용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3. 대부대상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등록생,평생교육원,계절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4. 대부조건

구 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 리

- 거치기간 : 연1%

- 상환기간 : 연 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5. 대부금액 : 2010년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6 신청기간 : 2010. 02. 01 〜 02.16

7. 신청절차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ttp://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제출(증빙서류 포함)

  ※신청서 작성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8.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붙 임 : 학자금대부신청길라잡이 1부. 끝.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054-840-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