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군 보류자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0-09-0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4086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전역한 복학생 및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예비군 보류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신고대상 : 2010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 중 재학생 및 복학생
2. 신고방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예비군동대 재학증명서 팩스전송
3. 신고기간 : 2010년 9월 1일 ~ 10월 1일 까지
4. 기타 : 예비군 훈련은 연간 1~4년차는 34시간 5~6년차는 20시간의 훈련을 하여야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수업의 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을 보류받을수 있습니다.
2박3일의 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및 해당 예비군동대에 통화후 재학증명서를 발송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인력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