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11-01-11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7782

2011-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2011. 3.02(월) 〜3.30(수) : 신입생은 기등록자 대출가능

3. 취업후상환제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80점이상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수능 4개영역 중 2개영역이상 6등급이내)

   - 공 통 : 소득분위 7분위이하(대출신청후 재단에서 파악), 만35세이하

    ※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가능

4.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5. 대출금액 : 등록금, 생활비(100만원) 추가대출가능(대출금리 4.9%) 

 

6. 신청방법 

  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여(은행방문후 발급가능)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나. 사이트내 E-러닝 교육이수 후 학자금대출신청

     (09:00 ∼ 22:00 토일공휴일제외

  다. 대학 교학처 또는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라. 대출승인(3∼4일소요) 후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대출금지급신청(대출실행) 09:00∼17:00

 

7. 제출서류(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온라인신청후 출력)

제출서류

없음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경우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이혼후 부/모와 비거주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

기타

(해당자만)

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기대출자 중 가족관계변동시 신규대출자와 같은기준으로 서류제출

 

8. 기타문의처 : 학자금콜센터 : (1666-5114)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1326)

 

붙 임 : 1.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부.

           2. 학생신청메뉴얼. 끝.

 

                                             교 학 처 장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