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안내
- 등록일
- 2011-01-0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631
1. 2011년 새해 재학생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에 근거하여 본인이 직접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징병검사 본인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1992년에 출생한 사람(만19세)이 징병검사대상자가 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민원 -- 징병검사 본인선택" 에서 참고하여 주시고,
유선 병무상담은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또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231~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