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학생 예비군 보류자 신고 안내
- 등록일
- 2011-02-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861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전역한 복학생 및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아래와 같이 예비군 보류자 신고를 안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신고대상 : 2011년 1월 1일 이전 전역자 중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복학생 2. 신고방법 : 대상자 주소지 관할 예비군동대 재학증명서 팩스전송 3. 신고기간 : 2011년 3월 31일 까지 4. 기타 : 예비군 훈련은 연간 1~4년차는 34시간 5~6년차는 20시간의 훈련을 하여야 하지만 재학생의 경우는 수업의 결손을 최소화를 위해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440-1446(최용찬)으로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과에서는 첨부파일의 안내문은 게시판에 부착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예비군 훈련 보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