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이용안내
등록일
2011-07-18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4986

2011-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2011. 7.06(수) 〜 9. 30(금)

3.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격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80점이상

  - 소득분위 7분위이하(대출신청후 재단에서 파악), 만35세이하

  ※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대출실행가능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조건 : 평균성적70점이상, 소득분위 8∼10분위)

4.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5.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최대100만원) :생활비대출은 선택사항

6. 신청방법

  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은행방문후 발급가능)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나. 사이트내 E-러닝 교육이수 후 학자금대출신청

  다. 대학 교학처 또는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라. 대출승인(신청후 3,4일소요) 후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대출실행(대출금 지급신청)

   ※대출승인 후 대출금지급신청은 대학등록기간인 8월3일부터 가능

7. 제출서류(모든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온라인신청후 출력)

제출서류 없음

(가족관계 변동이 없을시)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경우포함)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이혼후 부/모와 비거주

부또는모 혼인관계증명서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해당자만)

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8. 참고사항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등록금을 납부 후에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9. 기타문의처 : 학자금콜센터 : (1666-5114) 및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학자금안내 참조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붙 임 : 학자금대출 학생실행화면 안내 1부. 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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