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1-07-18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4986
2011-2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2011. 7.06(수) 〜 9. 30(금)
3.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격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80점이상
- 소득분위 7분위이하(대출신청후 재단에서 파악), 만35세이하
※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대출실행가능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조건 : 평균성적70점이상, 소득분위 8∼10분위)
4.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5.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최대100만원) :생활비대출은 선택사항
6. 신청방법
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은행방문후 발급가능)
학자금대출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나. 사이트내 E-러닝 교육이수 후 학자금대출신청
다. 대학 교학처 또는 한국장학재단 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제출
라. 대출승인(신청후 3,4일소요) 후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대출실행(대출금 지급신청)
※대출승인 후 대출금지급신청은 대학등록기간인 8월3일부터 가능
7. 제출서류(모든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
신규대출자 |
기대출자 | |
공통 |
학자금대출신청서 (온라인신청후 출력) |
제출서류 없음 (가족관계 변동이 없을시)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경우포함)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이혼후 부/모와 비거주 |
부또는모 혼인관계증명서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
기타 (해당자만) |
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등록금을 납부 후에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9. 기타문의처 : 학자금콜센터 : (1666-5114) 및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학자금안내 참조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붙 임 : 학자금대출 학생실행화면 안내 1부. 끝.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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