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1-08-22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4777
2011-2학기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희망드림) 신청안내
11학년도 재학생 중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아래와 같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학번 및 ’11학번의 1,2학년은 제외)
1. 장학명칭 : 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2.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3. 신청기간 : (1차) 2011. 8. 16(화) ∼ 8. 24(수)
(2차) 2011. 8. 25(목) ∼ 9. 22(목) 마감일은 13:00까지
4. 신청자격요건(08,09학번 재학생만 해당), ‘10학번,’11학번은 제외
가. 학생본인명의로 아래 증명서 발급받은 자
(부모명의인 경우 신청자격 참조하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또는 11년 1월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75,744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
나. 1학기성적이 12학점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이상(소숫점절사,F학포함)
(장애우학생은 70점이상)
※ 취업후상환대출(든든학자금) 이용자는 신청불가. 단, 대출상환후 신청가능
5. 신청절차
1단계 : 은행에 방문 공인인증서 발급신청하여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있는 학생은 제외)
2단계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kosaf.go.kr)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희망드림) 신청에서 신청서 작성후 출력 후 날인 (09:00 ~ 21:00, 토일공휴일제외)
※신청서 작성시 부모정보 및 본인정보를 정확히 기입
※온라인 신청전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증명서발급번호 입력가능
4단계 : 신청서 및 서약서와 증빙서류를 구미1대학 교학처로 제출
6.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필요) 1부(온라인신청후 출력) 증명서 1부(택1)
1)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증명서 유효기간은 11년 1월 이후 발급분)
연번 |
증명서 |
명의 |
소관기관 |
비고 |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
2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미만중 차상위계층대상자 | |
4 |
자활근로자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 (기초수급자 제외,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2)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 대상자
- ‘11년 1월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75,744원 미만인 학생은 신청가능
(단, 신청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후 장학생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1부, ‘11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가. 제출서류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증본 추가제출
나. 기혼자 및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7. 지원금액 : 110만원(등록금범위내)
8. 기타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나. 구미1대학 교학처 : 054-440-1143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1대학 홈페이지(www.kumi.ac.kr)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희망드림장학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