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다단계 피해요령 공고
등록일
2011-10-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59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가 성행되고 있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내용을 필독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 피해요령 : 붙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요령 1부.끝.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