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 신고안내
등록일
2011-12-07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5051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 채무자 신고란?

- 든든학자금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경우에 한함)의 신상,소득,재산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신고기한 : 2011.12.1 ~ 12.31. 09:00부터 22: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붙 임 :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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