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 신고안내
- 등록일
- 2011-12-07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5051
학자금대출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 채무자 신고란?
- 든든학자금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경우에 한함)의 신상,소득,재산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함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신고기한 : 2011.12.1 ~ 12.31. 09:00부터 22: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붙 임 : 정기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1부. 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