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2-01-03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4401
2012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은 성적관계없음)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011년 1월 3일(화) ∼ 1월 13일(금)
5. 제출기관 : 구미1대학 본관1층 학생복지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학자금대출⇒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청서작성 후 출력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8.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1)융자신청서(포털신청화면에서 출력후 제출) 2)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본상 학부모(보호자)가 미등재시 학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추가서류 |
1)농지원부 또는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2)농어업종사확인서 : 포텔에서 신청서와 같이 출력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3)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4)차상위증명서(해당자만) 5)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6)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자만) |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는 재단 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생략 가능
※신청하는 학생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생략
-현재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경우, 현재 거주지기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학부모(보호자) 기준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9.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구미1대학 학생복지처 : 054) 440-1143.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