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2-06-25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6467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1. 취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고자 함
2. 시행처 : 근로복지공단
3.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ㆍ박사 과정 포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 가 인정되는 윈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중 정규 학위 과정은 대상
※ 학점은행제 중 시간제 등록생, 계절학기, 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은 제외
4. 대부조건
1)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가.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ㆍ대부금ㆍ보조금ㆍ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 우는 그 금액 제외
나.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2)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가. 거치기간 : 졸업 후 2년(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연도까지의 남은 수 업연수 + 2년)
나. 상환기간 : 5년(매월 균등 분할 상환)
5. 추진일정
구 분 |
하반기(2학기) | ||||||||
신청기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6.25 -7.15 |
7.16 -7.31 |
8.1 -8.15 |
8.16 -8.31 |
9.1 -9.15 |
9.16 -9.30 |
10.1 -10.15 |
10.16 -10.31 | ||
결과 발표 |
대학생 |
신청 후 5 근무일 이내 | |||||||
대학 원생 |
7.20 |
8.6 |
8.20 |
9.5 |
9.20 |
10.5 |
10.22 |
11.5 |
※ 대학원생은 회차 별 모집 후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 대부재원 소진 시 남은 회차 모집 없으므로 빠른 회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접수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7. 구비서류
1)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2)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근로복지서비스-복지사업소개-근로자학자금 참조)
8.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ㆍ우리은행(공단신용보증), 농협은행(일반개별보증)
9.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