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등록일
2012-06-25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6468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1. 취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고자 함

 

2. 시행처 : 근로복지공단

 

3.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ㆍ박사 과정 포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 가 인정되는 윈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중 정규 학위 과정은 대상

※ 학점은행제 중 시간제 등록생, 계절학기, 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은 제외

 

4. 대부조건

1)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가.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ㆍ대부금ㆍ보조금ㆍ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 우는 그 금액 제외

나.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2)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가. 거치기간 : 졸업 후 2년(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연도까지의 남은 수 업연수 + 2년)

나. 상환기간 : 5년(매월 균등 분할 상환)

 

5. 추진일정

구 분

하반기(2학기)

신청기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6.25

-7.15

7.16

-7.31

8.1

-8.15

8.16

-8.31

9.1

-9.15

9.16

-9.30

10.1

-10.15

10.16

-10.31

결과

발표

대학생

신청 후 5 근무일 이내

대학

원생

7.20

8.6

8.20

9.5

9.20

10.5

10.22

11.5

※ 대학원생은 회차 별 모집 후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

※ 대부재원 소진 시 남은 회차 모집 없으므로 빠른 회차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접수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7. 구비서류

1)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2)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근로복지서비스-복지사업소개-근로자학자금 참조)

 

8.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ㆍ우리은행(공단신용보증), 농협은행(일반개별보증)

 

9.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