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등록일
2012-07-10
작성자
3000651
조회수
16937

2012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1)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2)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3)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은 성적관계없음)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 2012년 7월 11일(수) ∼ 7월 20일(금)

5. 제출기관 : 구미대학교 본관1층 학생복지처(054-440-1143)

6. 상환조건 : 졸업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로 상환

7. 신청절차

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회원가입⇒로그인

⇒신청하기(학자금대출의 농어촌학자금선택)⇒약관동의 및 신청완료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8.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1)융자신청서(포털신청화면에서 출력후 제출)

2)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본상 학부모(보호자)가 미등재시

학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추가서류

 

1)농지원부 또는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2)영농,어업종사확인서 : 포텔에서 신청서와 같이 출력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읍면동장 확인필요

3)차상위관련증명서(해당자만)

4)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자만):거주지주소가 읍면이 아닌경우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는 재단 유관기관 전산자료 활용으로 제출생략 가능

※신청하는 학생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생략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학부모(보호자) 기준

• 부모(아버지, 어머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9.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666-5114 구미대학교 학생복지처 : 054) 440-114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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