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2-08-06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17706
2012년도 하반기(2학기) 대학학자금(산재) 융자 안내
1. 시행처 : 근로복지공단
2. 융자대상 : 1세대 당 자녀 수 제한은 없음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1)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3)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4)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3. 2012년도 하반기(2학기) 융자일정
구분 |
‘12년 하반기 융자일정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접수기간 |
7.2~7.13 |
7.16~7.31 |
8.1~8.14 |
8.16~8.31 |
9.3~9.14 |
9.17~9.28 |
10.2~10.15 |
10.16~10.31 |
결과발표 |
7.18 |
8.3 |
8.20 |
9.5 |
9.19 |
10.5 |
10.18 |
11.5 |
융자재원/선발인원 |
44.8억원 / 1,198명 |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안내
※ 각 신청회차의 융자결정 합계액이 하반기 융자목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되 융자재원 소진시 이후 회차 모집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 등급)
4. 융자제외
1)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3)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4)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5)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6)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 록된 경우
7) 2011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5. 융자조건
1)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2)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3)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 분할상환)
4)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1)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해당 학기 등록금 고지서 및 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학교장 확인서(등록금내역)를 우선 제출하고, 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만 직전학기 등록금 납입영수증으로 대체 제출(신청일 기준 재학증명서 첨부)
2)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3)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7.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