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3-01-02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91558
2013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지원대상
필수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자녀 또는 농어업종사하는본인
1순위 :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6개월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다자녀(3자녀이상)가정 및 장애우 학생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공통사항: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100점만점환산시 70점이상인 재학생,
(신입생은 성적관계없음)
3.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범위내(무이자융자)
4. 신청기간
1차 : 2013년 1월 3일(목) ∼ 1월 11일(금) --- 재학생,복학생,신입생
2차 : 2013년 2월 25일(월) ∼ 3월 8일((금) --- 신입생,편입생
5. 서류제출기간 : 한국장학재단(팩스 02-3419-8850) : 마감기한 엄수
1차 : 2013년 1월 14일(월) ∼ 1월 18일(금)
2차 : 2013년 3월 11일(월) ∼ 3월 15일((금)
6. 신청절차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접속⇒회원가입 및 로그인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선택 ⇒ 약관동의 ⇒ 신청완료 ⇒ 서류제출(FAX) 02-3419-8850)
※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약정서 동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학생은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7. 제출서류
1)기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
1)농지원부 또는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2)영농‧어업종사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 (농어업에 종사하나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3)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전산조회 4)차상위계증 관련증명서(해당자만) 5)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전산조회 6)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자만)--주소가 읍면이 아닌 경우 |
-대학생 본인 종사기준으로 신청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현재 거주지가 읍면이 아닌 경우, 현재 거주지기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학부모(보호자) 기준
• 부모(아버지, 어머니)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 조부모, 형제자매
- 만 30세이상 성년(제3자)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은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와 관계없음
8. 참고사항
1) 보다자세한내용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구미대학교 학생복지처 : 054) 440-1143.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