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3-01-07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60806
2013-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안내
1. 시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2.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 2013. 1.09(수) 〜 2.28(목)
3. 든든학자금 대출자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이상
- 신입생 : 성적기준 없음
- 공 통 : 소득분위 7분위이하(대출신청후 재단에서 파악), 만35세이하
※ 위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신청가능
4.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5. 대출금액 : 등록금 + 생활비 150만원(생활비 및 학생수혜비는 선택)
6. 신청방법
1단계 :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발급하여(은행방문후 발급가능)
한국장학재단사이트(www.kosaf.go.kr)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2단계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메뉴에서 학자금 대출신청
※E-러닝교육이수 및 가족정보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
3단계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서류 제출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4단계 : 대출승인(4,5일소요)후 한국장학재단사이트에서 대출실행(대출금 지급신청)
※ 대출실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부터 가능
7. 제출서류(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
제출서류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기타 (해당자만) |
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본인) |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기이용자 중 가족관계변동시 신규대출자와 같은기준으로 서류제출
※신입생은 등록후 대출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매학기 수급자증명서 제출
8. 기타문의처 : 학자금콜센터 : (1599-2000) 및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구미대학교 학생복지처 : (054-440-1140, 1143)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