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3-01-22
- 작성자
- 3000651
- 조회수
- 29566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 융자대상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 2013년도 융자일정
구분 |
‘13년 융자일정 | |||||||
상반기(1학기) |
하반기(2학기) | |||||||
1차 |
2차 |
3차 |
4차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 청 기 간 |
1.16~1.31 |
2.1~2.15 |
2.18~2.28 |
3.4~3.15 |
7.15.~7.31 |
8.1~8.14 |
8.16~8.30 |
9.2~9.16 |
결 과 발 표 |
2.5 |
2.20 |
3.5 |
3.20 |
8.5 |
8.20 |
9.4 |
9.24 |
융자재원/선발인원 |
2,658백만원 / 876명 |
1,772백만원 / 584명 |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안내
※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1학기 2,658백만원, 2학기 1,772백만원)범위 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군복무시 거치기간 연장신청 가능(최장 3년).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소재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ㅇ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