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3-01-2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4125
2013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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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 사업대상지역 : 전국
나. 공급물량 : 3,000호[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지역 |
소계 |
금회공급 (재학생,복학생,수시) |
차기공급 (정시,편입) |
지역 |
소계 |
금회공급 (재학생,복학생,수시) |
차기공급 (정시,편입) | ||
단독 거주 |
공동 거주 |
단독 거주 |
공동 거주 | ||||||
서울 |
1,200 |
720 |
360 |
120 |
강원 |
130 |
78 |
39 |
13 |
인천 |
100 |
60 |
30 |
10 |
충북 |
110 |
66 |
33 |
11 |
경기 |
500 |
300 |
150 |
50 |
충남 |
160 |
96 |
48 |
16 |
부산 |
120 |
72 |
36 |
12 |
전북 |
140 |
84 |
42 |
14 |
대구 |
90 |
54 |
27 |
9 |
전남 |
30 |
18 |
9 |
3 |
광주 |
90 |
54 |
27 |
9 |
경북 |
100 |
60 |
30 |
10 |
대전 |
120 |
72 |
36 |
12 |
경남 |
90 |
54 |
27 |
9 |
울산 |
10 |
4 |
3 |
3 |
제주 |
10 |
4 |
3 |
3 |
※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충남지역 물량에 포함하여 선발
※ ‘공동거주’ 미달의 경우 해당 물량은 재학생 ‘단독거주’ 물량으로 대체
※ 정시합격자 등은 지역별 물량의 10% 배정(지역별 최소 3호 배정, ‘13년 2월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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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순위 |
가.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2013년도 신입생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입주 순위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타 시·군 출신 학생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해당 가구는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하나에 의함 ▷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단, 기혼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소재지가, 소년소녀가정(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모두 없는 경우)의 경우 졸업한 고등학교가 재학중인 대학 소재 지역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인 경우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12.11 대학정보공시센터 제공 기준)” 참조 |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대학생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 | |
3순위 |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의 대학생 |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 “소득” 산정 대상(소득 50% 이하자의 경우 토지, 자동차 등 자산 기준 포함)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소득 산정 항목(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장애인” 산정 대상 ▷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되었거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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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절차 및 일정 |
가. 신청절차
입주 신청 <LH 홈페이지> |
⇨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 |
대상자 발표 <LH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 |
입주 |
나. 신청기간 : ‘13. 1.21(월) 10:00 ~ 1.23(수) 17:00 (3일간)
※ 신청시작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신청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신청접수가 일시에 몰려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시 시스템 오작동 등으로 장시간 접수가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 마감시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시 첨부파일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라. 공동거주자 신청방법 : 1호의 주택에 “2인 이상 3인 이내”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동거주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
- 미리 공동거주할 자를 정하여 신청함(가족이 아닌 경우는 동성(同性)에 한함)
- 입주대상자 모두는 상기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며,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함
- 기타 입주 유의사항은 “10. 기타 유의사항“ 참고(p.9)
마. 신청시 제출서류
※ 입주 신청시 첨부(신청서 접수시 스캔하여 첨부, 첨부용량 파일당 최대 150kbyte로 제한)
첨부서류[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3. 1.15)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① 주민등록등본 (본인) |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국내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본인 등본에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상의 출생예정일과 확인서 발급 병원명을 기재 - 2순위 장애인 중 본인외 부모(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본인 등본에 해당 내용을 기재 |
②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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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첨부 |
바. 입주대상자 발표 ‘13. 2. 6(수) 14:00, LH 홈페이지 게시(http://www.lh.or.kr)
※ 대상자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자로 구분하여 발표하되,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야 하므로 본부별 공급물량의 1배수까지 입주대상자로 발표하고, 입주대상자의 군입대, 취업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1배수 초과 2~3배수내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비자로 관리
※ 예비자의 경우 입주대상자의 주택물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원 발생시 순차적으로 주택물색 안내 예정이며, 선순위 입주대상자의 전세계약 체결 진행현황 등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확정된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주택물색 가능
사. 2013년 정시합격자 모집 일정
- 신청기간 : ‘13. 2.13(수) 10:00 ~ 2.14(목) 17:00 (2일간)
- 입주대상자 발표 : ‘13. 2.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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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주대상자 선정방법 |
가. 단독거주 신청의 경우 : 동일 순위자 경쟁시 순위별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구분 |
선정기준 | ||||||||||||||||||||
1순위 |
경쟁시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 ||||||||||||||||||||
2순위 |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항목별 배점표]
| ||||||||||||||||||||
3순위 |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 선정. 단, 항목별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항목별 배점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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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금액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기타 소득 산정 항목 등은 “2순위 자격 산정 대상”중 소득 설명 항목 참조 | ||||||||||||||||||||
▷ 신청인, 신청인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신청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단, 기혼자의 경우 신청인, 배우자(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신청인과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나. 공동거주 신청의 경우 : 단독거주 신청시의 순위별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신청순위 조합에 의거 순서를 정하되 동일 조합인 경우는 추첨(LH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체 추첨방식)으로 정함
선정순위 |
① 1순위+1순위+1순위 ② 1순위+1순위+2순위 ③ 1순위+1순위+3순위 ④ 1순위+1순위 ⑤ 1순위+2순위+2순위 ⑥ 1순위+2순위+3순위 ⑦ 1순위+2순위 ⑧ 1순위+3순위+3순위 ⑨ 1순위+3순위 ⑩ 2순위+2순위+2순위 ⑪ 2순위+2순위+3순위 ⑫ 2순위+2순위 ⑬ 2순위+3순위+3순위 ⑭ 2순위+3순위 ⑮ 3순위+3순위+3순위 3순위+3순위 ※ 예) 1순위 2명과 2순위 1명, 1순위 1명과 2순위 1명이 공동거주 신청시 1순위 2명과 2순위 1명 신청한 신청자가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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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가. 대상주택 물색 기준 : 전세보증금이 호당 아래 기준 이하인 주택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
기타 도(道)지역 |
7천만원/호 |
5천만원/호 |
4천만원/호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20%(대상자 2인 이상 공동 거주시 150%) 이내로 제한함
나. 지원가능주택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역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道) 지역] 전용면적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부분전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부분전세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 해당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계약 만료시 학생에게 반환함)하여야함
* 예)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만원 주택을 계약한 경우(1순위)
- 본인부담 보증금 : 340만원(기본 100만원 + 추가 240만원)
(1년치 월세 해당액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2인 이상 동일주택 계약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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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대조건 |
▢ 임대조건
구분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1순위 2순위 |
100만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3순위 |
200만원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3% 해당액 (임대료의 0.5% 대손충당금 별도) |
※ 공동거주시 임대조건은 입주대상자 각각의 자격순위에 의한 임대조건을 따름 |
▢ 순위별, 거주형태별 임대조건 예시
◈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1인 기준)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115,570원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 [(7,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170,850원 |
◈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2인 공동거주 기준) ※ 1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공동계약시 (임대보증금) 100만원(1순위), 200만원(3순위)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 또는 3%(연) ÷ 12개월] × 1.005(대손충당금 포함) 1순위 : [(3,500만원 - 100만원) × 2% ÷ 12] × 1.005 = 56,940원 3순위 : [(3,500만원 - 200만원) × 3% ÷ 12] × 1.005 = 82,9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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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제한)
단, ‘13년도 졸업자는 1회 계약에 한함(졸업월 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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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주자격 확인방법 |
가.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임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함
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여부
(시설퇴소자의 경우 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가점항목 : 무주택 여부, 소득 확인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불가시
- 상기 안내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이 불가할 경우, 별도로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등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람
- 서류제출 기한, 방법, 제출서류 목록 : 개별 안내 후 LH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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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부적격자 |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자(세대주)이거나 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받고 있는 가구의 대학생 중 대상주택으로 주민등록전입이 불가한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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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주 신청 관련 안내
ㅇ 신청시 단독거주, 공동거주 중복 지원(신청접수)은 불가
ㅇ 정시합격자 신청시 정시합격자, 편입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복학생·수시합격자는 신청이 불가함
ㅇ 신청시 입력한 입주자격 및 가점으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예비자에 한해 자격 검색(“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후 최종 입주대상자와 예비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신청시 입주자격 및 가점 항목 입력 오류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 입주 신청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토지, 자동차),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ㅇ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1가구의 2인 이상 대학생(형제자매의 경우)은 전세임대주택 각각 신청 가능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입주 이전 자퇴시 지원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시까지 학적을 유지하여야 함
나. 공동거주 신청(계약)시 유의사항
ㅇ 공동거주 신청은 공동거주자 모두의 대학 소재지가 동일 지역(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인 경우에 한하며, 소재지역이 다른 경우 각각 해당 지역에 ‘단독거주’로 신청하여야 함
예) - 공동거주 신청자 2인 모두 서울소재 대학 재학중인 경우 신청 가능
- 공동거주 신청자 1인 서울소재 대학 재학, 1인 경기소재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ㅇ 단독으로 신청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단독 계약 뿐만 아니라 입주대상자로 선정(예비자로 선정된 경우도 가능)된 자와 2인 이상 공동계약이 가능하나, 공동거주 신청자는 반드시 함께 신청한 공동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공동거주는 1호에 “2인 이상 3인 이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동성(同性)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단, 가족의 경우 가능)
ㅇ 계약은 LH와 입주자 전원이 공동으로 체결하며, 전세지원액은 호당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준용함
- 수도권에서 공동거주자 2인 주거지원시 1호에 7천만원 한도로 지원. 입주자별 각각 7천만원씩 지원이 아님
ㅇ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호당 전세 지원액을 기준으로 해당 순위별 임대조건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함
ㅇ 50㎡초과 주택에 2인 이상 입주 후 동거 입주자가 군입대 등의 사유로 퇴거하여 1인이 거주할 경우,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지원은 가능하나 월 임대료는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부담(이전재계약시 면적 제한규정 적용)
다.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대학 소재 시·도내 지역에 한해 전세주택 지원이 가능하여, ‘세종시’ 소재 대학의 경우 공급물량은 ‘충남’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종시’에 소재한 주택에 한해 지원(지원한도 5천만원)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지역내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시 세부적인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을 재안내 예정
ㅇ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지급하고, 입주시 선지급한 계약금 중 본인부담금(100~2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LH에서 대학생에게 계좌입금하며, 잔금은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함(단,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ㅇ 입주대상자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전입 또는 무단이전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증액,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전입 인정 불가
ㅇ 휴학시에도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거주가능하나, 어학연수, 군입대 등으로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는 군입대 또는 장기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계약 전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상의 후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함. 계약도중 장기 거주 이전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전 이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라. 기타
ㅇ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을 준용
- 향후 기타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11. 입주신청 이후 제출서류 |
가. 대상자 선정 통보시(대상자에 한해 전세계약 요청전 해당 LH 지역본부로 제출)
제출서류 |
① 대학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는 ‘13년 복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학증명서와 ’13년 복학예정 확약 각서(공사 소정 양식) 제출하며, 복학 후 즉시 재학증명서를 제출. ‘13년 복학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13년도 수시합격자는 합격통지서와 등록금예치(납부)확인서(두개 모두 제출) |
나. 기타 LH 지역본부의 요청시 제출서류(아래 경우에 한함)
* 해당 자격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회 불가로 해당 지역본부에서 서류 제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제출 기한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
제출서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1순위 자격 여부 확인용) - 아동복지시설 시설등록증 등(타지역 출신 여부 확인용) |
소년소녀가정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류(타지역 출신 여부 확인용)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2순위 자격 여부 확인용) - 본인 외 부모(또는 배우자)가 지적·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자 |
- 임신진단서(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
12.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구 분 |
연락처 |
LH 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http://jeonse.lh.or.kr) |
|
13. LH 지역본부 연락처(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센터) |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서울본부 주거복지2부 |
서울 경기북부(가평, 구리, 고양,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
02)3416-3855, 3768 |
경기본부 주거복지부 |
경기남부(과천, 광명,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시흥, 평택, 화성) |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인계동 1124) |
031)250-6117, 6151 6154, 6186 |
인천본부 주거복지부 |
인천 경기 서부(김포, 부천) |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논현동 639-1) |
032)890-5460 |
부산울산본부 주거복지부 |
부산, 울산 |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번지 |
051)460-5415~7 051)460-6810~2 |
대구경북본부 주거복지부 |
대구, 경북 |
대구 달서구 도원동 1445번지 |
053)603-2941~6 |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부 |
광주, 전남 |
광주 서구 치평동 1210번지 |
062)360-3242~8, 360-3224~8 |
대전충남본부 주거복지부 |
대전, 세종시, 충남 |
대전 서구 청사동로 70번지 2층(둔산동 1380번지) |
042)470-0804, 0843, 0816 |
강원본부 주거복지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효자동 692-10) |
033)258-4132,4127 |
충북본부 주거복지부 |
충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수곡동) |
043)290-3263 |
전북본부 주거복지부 |
전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효자동2가 1333-1) |
063)230-6191,6187, 6217,6215, 6222,6182, 6184 |
경남본부 주거복지부 |
경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본관) |
055)210-8495, 8494, 8475, 8474 |
제주본부 주거복지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29호 (삼도1동 305-4) |
064)720-1034,1036 |
함께 만들어요. clean 부조리신고센터 Tel. 031-738-7160~4 http://clean.LH.or.kr |
2013. 1. 15
붙임 1 |
|
소득산정 대상(소득 12종 개념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장애인고용공단]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해당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일모아’ 근로내역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직불금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근로소득)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 사학퇴직연금급여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 별정우체국연금 - 실업급여 [한국고용정보원] - 산재보험급여 [근로복지공단] -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보훈처] 등 |
* 국세청 발급 서류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붙임 2 |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상 소득항목별 정의 |
소득 항목 |
정 의 | |
근로 소득 |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소득세법」제20조제1항 1. 갑종 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 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
사업 소득 |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아.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차.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파.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거.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너.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러.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머.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제4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 로 지급받는 소득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 - 「보험업법」제4조 제1항제1호나목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
붙임 3 |
|
소득 공적자료 종류·출처 및 통보주기 |
구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공적자료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정보시스템 통보주기 (주기)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4월 |
연간소득 평균액 |
매월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6월 |
전년도 연간소득 평균액 |
매월 | ||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 장려금 신고자료:근로소득) |
분기 |
고용장려금: 전월 근로소득 |
매분기 초 | ||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 부담금 신고자료:근로소득) |
년 |
고용부담금: 전월 근로소득 |
연1회 |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10월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
연1회 |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주가 분기별 신고한 자료 |
분기 |
*별도 표 참조 신규 신청시 : 입수 가능한 가장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시 : 입수 가능한가장 최근 6개월 자료) |
매분기 초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주가 분기별로 1년 동안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검증한 자료 |
10월 |
전년도 일용근로소득 자료 |
연1회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매월 |
전월소득 |
매월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시스템연계 추진중) |
분기 |
최근 3개월 평균소득 |
매분기 초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1회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수시 |
농지 등록(변동) 현황 |
매분기 초 |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고정:10월 ․변동:3월 |
직불금(고정+변동)/12 |
연1회 | ||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1회 | |
어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1회 | |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1회 | |
사업자등록증 |
수시 |
신규사업자등록자료 |
반기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0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1회 |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0월 |
이자소득/12 |
연1회 | |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수시 |
연금의 월 수령액 |
연1회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4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사학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별정우체국연금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비정기 |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
매월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비정기 |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월 | ||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
-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
매월 |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
매월 |
주)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구분 |
1사분기 자료 |
2사분기 자료 |
3사분기 자료 |
4사분기 자료 |
사업주 신고 |
4월말 |
7월말 |
10월말 |
다음해 2월말 |
복지부 입수 |
7월말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다음해 5월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