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4-01-08
- 작성자
- 학생복지처
- 조회수
- 23420
2014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 안내
1. 시행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2. 장학생 선발대상 및 규모
<신규장학생>
장학종류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농어촌 희망영농 |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자녀 ○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졸업후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현장 종사자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소유자 신청불가 |
한학기 250만원 |
농어촌 희망브레인 |
○농림수산식품계열 재학생 ○졸업 후 농림수산식품분야 진출의지가 확고한 자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이상인 자 ※학사학위 기소유자 신청불가 |
한학기 200만원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농어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학과제한 없음) ○12학점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80점이상인 자 ※ 학사학위 기 소유자 및 기혼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학기별 150만원 |
※ 단, 등록금액내 중복수혜는 허용, 등록금 초과 장학금 중복수혜는 불가
<계속(기존) 장학생>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신규자와 같이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해당 장학금 계속자로 신청해야함.
3. 선발일정
◦ 장학금 신청(온라인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2014. 01.10(금) ~ 01. 20(월) 09:00∼17:00(www.rhof.or.kr)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학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회원가입→장학금 신청하기→구비서류 업로드(pdf파일)→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장학금 신청 완료
※ 구비서류는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 해야함
② 서류제출(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정확하게 업로드 해야함
신청자(학생본인) 장학금별 구비서류 안내 | |||||||||||||||||||||||||||||||
| |||||||||||||||||||||||||||||||
신청자 준비서류 (서류 누락시 자동탈락) |
장학금 신청자 준비서류 여부(○,×,△) | ||||||||||||||||||||||||||||||
희망영농 |
희망브레인 |
농어촌 희망자녀 | |||||||||||||||||||||||||||||
신규 |
계속 |
신규 |
계속 | ||||||||||||||||||||||||||||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 |
○ |
○ |
○ |
○ | ||||||||||||||||||||||||||
부모(또는 본인)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원본 1부 |
○ |
○ |
△ |
✕ |
○ * 본인영농어자는 신청불가 |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 기혼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학생 본인명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
○ |
△ |
✕ |
○ | ||||||||||||||||||||||||||
주민등록표등본원본 1부 * 부모의 농어촌 거주지 확인용도 * 반드시 농어업인 부모명의로 발급받아 제출 |
○ |
✕ |
○ |
✕ |
○ | ||||||||||||||||||||||||||
토지이용계획서 1부 * 부모 거주지가 농어촌 ‘동’ 지역인 경우 * 부모가 읍․면 거주자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 |
✕ |
△ |
✕ |
△ | ||||||||||||||||||||||||||
학과장 추천서 원본 1부 * 반드시 학과장 서명, 도장 동시 날인 |
△ |
✕ |
△ |
✕ |
✕ | ||||||||||||||||||||||||||
* 첨부자료#3 서식을 사용해야 함 | |||||||||||||||||||||||||||||||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 별도 제출하지 않음 ⇒ 신청학생 본인은 성적만 입력 * 교직원이 직접 홈페이지에 성적확인 후 입력예정 | ||||||||||||||||||||||||||||||
❇ 참고사항 : 「○」표는 반드시 제출, 「△」표는 선택제출,「✕」표는 제출하지 않음 | |||||||||||||||||||||||||||||||
《농림수산업인 증빙서류 안내(공통)》 | |||||||||||||||||||||||||||||||
* 위 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인정되며, 모든 구비(증빙)서류는 장학금 공고일 기준('14.1.7)으로 1개월 이내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 해야 함 |
5. 기타문의처 : 구미대학교 학생복지처 440-1140,1143 및 홈페이지 참조.
붙 임 : 14-1학기 농어촌희망누리 대학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