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14-03-03
- 작성자
- 기획행정처
- 조회수
- 15630
취업특성화대학 구미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구 분 |
학과 |
전공 분야 |
필수요건 |
인원 |
비고 |
비정년 계열 |
유아교육과 |
유아창의교육 |
석사학위 이상 치료교육 강의가능자 |
O명 |
|
산학협력 중점교원 |
정보통신과 |
통신공학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
O명 |
1,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정의 산업체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2. 자격요건 가. 산업체경력 10년 이상인 자 *산업체경력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 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 에 종사한 경력 나. 산업체경력 불인정 예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 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다. 학력제한 없음 |
전기에너지과 |
전기공학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
O명 | ||
컴퓨터정보전자과 |
전자공학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
O명 | ||
산업경영계열 |
금융경영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 관련 분야 강의경력 유경험자 |
O명 |
2.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3. 계약조건 : 계약제로 임용하며 임용기간 만료시 본 대학 재임용심사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사를 통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
4. 제출서류(다운로드)
가. 교수임용지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나. 연구실적목록 (본 대학 소정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A4) 및 활동계획서 각 1부
라. 교수임용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 증명서 우측상단에 재직한 기관의 대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할 것
- 증명서 제출 불가능시(폐업 등) “증명서 미발급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체 할 것
마. 연구실적목록에 기재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증빙실적물
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학위증명서 및 평균평점이 명기된 성적증명서<고등학교생활기록부, 대학 및 대학원>, 자격․면허증 사본)은 면접대상자에 한해 면접시에 제출
※ 연구실적물은 2010년 3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물만 적용(최소요건 : 200%이상)
- 연구실적물은 사본이 가능하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취소됨
- 학위논문일 경우 발표연도에 상관없이 제출가능
5. 서류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경북 구미시 야은로 37번지 구미대학교 기획행정처 인사담당자 앞(우편번호 730-711)
다. 문의전화 : 054-440-1110, 1113
6. 심사기준 및 단계
(1) 심사기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신규채용관련규정과 교육부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인정기준에 따라 교내․외 심사위원에 의해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대상자를 확정함
(2) 심사단계
가. 기초심사 : 지원자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성 여부 등의 심사(적부심사)
나. 전공심사 : 기초심사 통과 대상자에 한해 학문적 우수성, 산업체경력 및 교육경력 등의 심사(50점)
다. 면접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통지(면접일자 등)하며, 대학교육이념에 대한 이해도, 교육자로서의 사 명감과 자질, 강의능력,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50점)
* 강의능력 평가를 위하여 공개강의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나. 재 계 약 : 계약기간 만료시 우리대학 재임용심사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음(계약횟수에 제한 없음)
다. 면접일정은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최종합격자는 본 대학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라. 우수교원 초빙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단, 연구실적물은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교원관련 제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