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보육교사교육원

연락처054-440-1450

1998년 1월에 설립된 교육원은 보육시설 조사자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 훈련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수료증을 교부하여, 40인 미만의 어린이집(놀이방)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어린이집(놀이방) 보육교사로 취업 가능하다.